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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XX. 4. 24. 02:00경 청구인의 다방내에서 애인(임○○)외 3명에게 카드 52매를 가지고 도박(훌라)을 약 2시간동안 20회를 하는동안에 이를 방조하여 ○○경찰서에 적발·이첩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실시후「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20XX. 10. 4.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가. 청구인은 평상시처럼 22:00경 다방영업을 마치고 귀가 하였는데 청구인의 애인이 ○○○○에서 친목회를 마치고 친목회원 약 15명과 같이 청구인의 다방으로 방문하여 술을 한잔 더 한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집과 약 500미터 떨어진 다방으로 다시 가서 냉동실에 보관된 문어, 대하 등 안주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인의 애인과 친목회원 15명 중 일행 4명이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훌라(포커)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방내에서 술안주가 나오기 직전까지 청구인도 모르게 애인외 3명이 훌라(포커)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본인은 주방에서 안주를 요리하고 있던 중이라 다른 친목회원과 같이 포커놀이를 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도박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도 없었다.
다. ○○지방법원에서 20XX. 7. 31. 청구인과 훌라(도박)놀이를 한 남자 4명이 모두 즉결심판에서 벌금 30,000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애인과 남자 3명은 도박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억울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인중에서 피청구인에게 부탁한다고 하기에 정식재판청구기일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XX. 10. 4. 처분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청구인이 받게 된다면 본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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