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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유흥주점

단란주점 - 청소년고용 유흥접객영업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단란주점을 20XX. 8. 9.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2. 12. 21:30경부터 20XX. 1. 16. 05:00경까지 청소년 ○○○(17세)외 3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하루평균 4시간씩 약 20회에 걸쳐서 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XX. 3. 30. 의견을 제출받아 20XX. 3. 30.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청소년고용 유흥접객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20XX. 4. 13.)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가. 청구인의 업소로 아가씨 4명이 찾아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4명 중 1명은 성년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다음에 올 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일을 시켰는데, 다음에도 가져오지 않더니 한참 동안 아가씨들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아가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동 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돈을 목적으로 함정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든다
나. 이 사건 업소를 책임지고 있던 ○○○는 현재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면목이 없다고 사죄하였으며, 청구인은 남편이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천신만고 끝에 가슴 위 감각만으로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바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3. 30자로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월처분으로 변경한다.

단란주점 - 유흥접객영업

단란주점 - 청소년 주류제공

유흥주점 - 청소년고용 유흥접객영업

유흥주점 -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유흥주점 - 청소년 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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