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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접대부알선 및 주류판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1. 12. 19:30경 자신의 업소에서 청구외 ○○○(당29세, 남)외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3. 7. 청구인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가. 20XX. 11. 12. 청구외 000외 4명이 주취상태에서 술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의 과격한 행동에 겁을 먹은 나머지 주류를 제공한 것이며,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만을 믿고 처분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접대부알선 및 주류판매  #2

접대부알선

주류제공

주류반입 묵인

청소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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