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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구제가능성 무료진단    행정심판의뢰 (최소비용)

행정심판 대상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숙박업소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품목제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부과 및 제품폐기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절차
01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2부를 해당 구청(군청)민원실에 제출
02 해당 구청(군청)은 심판청구서 1부를 갖고, 1부는 상급행정청(시·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03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군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04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제출
0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보통 3개월이내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심리후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의 장단점

장점
①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②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③ 단심(單審)에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줍니다.
④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단점
①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행정심판 을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제기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② 또한,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만큼의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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