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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장

PC방 - 시간외 청소년 출입

사건개요 ○○시 ○○구 ○○동에서 ‘○○○○ PC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XX. 4. 6. 00:40경 시간외 청소년출입으로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XX. 6. 25.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1) 20XX년 4월 5일 22시경 당시 본 업소에는 20인 가량의 손님과 더불어 문제가 된 '86년생 1명과 또 다른 3인의 미성년자가 있었고 당시의 근무자는 청구외 ○○○이었다. 청구인은 우선 매장 전체에 21시 55분발로 “미성년자는 22시 이후 이용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고, 또한, 당시 근무자인 ○○○을 시켜 늘 하는 방식대로 각 이용고객을 확인한 후 미성년자 3인을 색출하여 퇴장시켰다. 그리고, 자리에는 이 사건 미성년자 △△△이 남아 있었다.
2) 당시 근무자 ○○○은 △△△이 자신이 다니던 PC방에 수개월간 야간근무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 업주인 청구인에게 “더이상 미성년자는 없다”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래도 미심쩍어 “다시한번 확인하라”는 말과 함께 재차 “더 이상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여 들었다. 청구인은 서둘러 인수인계를 끝내고 ○○○을 퇴근시킨 후 재차 미성년자를 체크하려는 데 △△△이 청구인에게 와서 “○○○이 퇴근했느냐?” “○○○을 잘 안다”, “나는 ○○3동 소재 ○○○ PC방에서 근무했었다.”, “○○○은 뮤라는 게임을 즐겨했다” 등등 이미 PC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성년임을 적극적으로 믿게 했다.
3) 또한, △△△은 '86년 9월 28일생이긴 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가 약 2년이 된 사람으로 ○○○이 사건 후일에 놀라며 말한 대로 적어도 22~23세 이상으로 보이며, 학생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PC방에서 수개월간 근무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비슷한 또래들에게는 22세~23세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30세라 한들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은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게 자신이 성년임을 믿게 했다.
4) 교대한 밤 근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가 단속되었다는 급한 전화를 받은 것은 4월 6일로 넘어간 00시 30분경이었다. 전화를 받자 청구인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 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황망히 매장으로 달려 나갔더니 경찰이 두명의 '86년생을 단속해 놓고 있었다. 한 명은 '86년생이지만 생일이 넘은 대학생(□□□ : 6일 00시이후 입장한 손님임)이므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강력한 주장에도 결국 파출소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결국 음비게법상 만 18세 이상으로 단속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한 영업방해이며, 청구인은 그로 인해 고객을 잃고, 아침까지 예정된 매출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5) 나머지 한명이 문제가 된 △△△이며 경찰 앞에선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걸 자인했다. 청구인은 신고자의 저의가 의심된다며 여러 정황으로 청구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PC방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PC방 -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 제공

게임장 - 경품취급기준위반 #1

게임장 - 경품취급기준위반 #2

게임장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1

게임장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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