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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이 국민 개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의 처리지 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기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기준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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