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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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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기간 |
과 태 료 |
| 신고기간내 신고하지아니한때 |
최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때 |
7일 미만 |
10,000 원 |
20,000 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 원 |
40,000 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 원 |
60,000 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 원 |
80,000 원 |
6월 이상 |
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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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원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 사건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54호 참조)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출생할 당시 유부(有夫)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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