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셔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적격자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
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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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기간 |
과 태 료 |
신고기간내 신고하지아니한때 |
최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때 |
7일 미만 |
10,000 원 |
20,000 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 원 |
40,000 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 원 |
60,000 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 원 |
80,000 원 |
6월 이상 |
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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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원 |

사망신고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
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수리
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됩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
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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