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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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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XX. 4. 24. 02:00경 청구인의 다방내에서 애인(임○○)외 3명에게 카드
52매를 가지고 도박(훌라)을 약 2시간동안 20회를 하는동안에 이를 방조하여 ○○경찰서에 적발·이첩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실시후「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20XX. 10. 4.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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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은 평상시처럼 22:00경 다방영업을 마치고 귀가 하였는데 청구인의 애인이 ○○○○에서
친목회를 마치고 친목회원 약 15명과 같이 청구인의 다방으로 방문하여 술을 한잔 더 한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집과 약 500미터 떨어진 다방으로 다시 가서
냉동실에 보관된 문어, 대하 등 안주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인의 애인과 친목회원 15명 중 일행 4명이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훌라(포커)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방내에서
술안주가 나오기 직전까지 청구인도 모르게 애인외 3명이 훌라(포커)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본인은 주방에서 안주를 요리하고 있던 중이라 다른 친목회원과 같이 포커놀이를 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도박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도 없었다.
다. ○○지방법원에서 20XX. 7. 31. 청구인과 훌라(도박)놀이를 한 남자 4명이 모두
즉결심판에서 벌금 30,000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애인과 남자 3명은 도박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억울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인중에서 피청구인에게 부탁한다고 하기에 정식재판청구기일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XX. 10. 4. 처분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청구인이
받게 된다면 본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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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사법기관 수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XX. 8. 2. 자로 인천남부경찰서에서 단속하여 적발된사항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판결확정된「식품위생법」위반업소로 적발된 청구인업소(△△△다방)를 서면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XX. 9. 11.자로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XX. 9. 28. 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주었다.
다) 인천지방법원에 위반내용에 대한 도박행위가 인정되어 청구인과 이○○외 3명에게 도박(훌라)놀이로
형법(도박) 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30,000원씩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압수된 현금
133,000원과 카드 52매를 몰수당하는 등의 명백한 사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업소내 도박행위로 청구인에게 20XX. 10. 4.「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1차 위반 할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2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종합해 보면, 20XX. 7.
24. 02: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애인외 3명은 카드 52매를 가지고 도박(훌라)을 약 2시간동안
하던중에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20XX. 10. 4.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소
내 도박행위묵인으로 1차 위반에 다른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방내
주방에서 안주를 조리하고 있던 중이라 애인 및 친목회원들이 포커 놀이를 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상습도박 행위를 조장한 것이 아닌 친목회원이 주류를 대기
상태에서 한 오락에 불과한 점, 법원에서 청구인 및 도박자들에게 각 3만원씩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4) 판단하건대, 본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애인이 다방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과 법원의 이 사건 즉결심판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업소에서 애인 및 친목회원들에게
안주류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다방내의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업소내 도박행위를 모른 다는 것은
영업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에서 3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 행정처분
일반기준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때에는 정치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20XX. 4. 17. 개업한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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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휴게음식점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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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리 ○○ 소재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2. 5. 19:30경 위 업소 방에서 손님 □□□ 등 3명이 1점당 100원
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묵인 내지 방조한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적발되어 20XX. 1.
17.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XX. 2. 1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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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한기에 동네주민이 자장면을 시켜달라고 하여 다방에서 식사를 하면 냄새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방에 가서 시켜먹으라 한 사실이 있으나 □□□ 등 3명의 손님이 음식이 배달될 때까지
방에서 1점당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2) 홀안에 있는 손님 접대에 바쁜 청구인은 위 손님들이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으며,
1점당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은 도박이 아닌 단순오락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도 도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영업정지 3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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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인지보고(◇◇경찰서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 등 3명의 손님이
청구인 업소내 방에서 1점당 100원씩 총5회에 걸쳐 판돈 206,01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홀 손님접대에 바빠 □□□
등 3명의 손님이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고 1점당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은 도박이
아닌 단순오락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도 도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영업정지 3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업소내 도박 기타 사행행위 방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지난 2003. 12. 13. 영업장내 게임기 설치(사행행위)로 이미 1차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 처분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업소내에서 벌어진 도박을 방지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행정제재(2차
위반)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일응 법령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3)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판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제반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속칭 고스톱은 1점당 100원으로 계산되고 판돈은 206,010원으로
1인당 68,670원에 해당되는 비교적 소액이며 도박 가담자의 직업이 모두 노동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한기에 행해진 사실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고스톱은 도박과 함께 일시 오락적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의 정도에 비해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2분의 1로 경감하여
영업정지 45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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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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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XX. 6. 14.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티켓영업)는
위법사실을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20XX. 10. 1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XX. 11. 1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4,800,000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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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처분관련 의견제출시 예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로 이를 받게 되면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유인 티켓영업행위에 대하여 진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XX. 12. 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의 티겟영업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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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제출된 기록 및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소위 티켓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인지사실을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20XX. 10. 1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XX. 11.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4. 12. 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의 티켓영업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같은법 제58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00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존하여 처분을 하고,
추후 청구인의 티켓영업행위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을 한 바,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한 경찰서의 통보사실에만 근거한다고 볼 때 그 위반사실이 검찰에 의해 부인되었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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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7. 28자로 한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 15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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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20XX. 6.
10.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신문매일에 “청국장이 노화방지,
항암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광고하였다가,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20XX. 7. 1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단속반에게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XX. 7. 28. 의견을 제출 받아
20XX. 7. 28.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과대광고)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15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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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지역정보지에 게재한 광고지 문구 “노화방지와 항암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즘 콩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국장은 일반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음식이고, 조리방법과 효능은 이미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이다. 이러한 청국장에 대해 많은 방송매체들이 다루어 왔고 일반적인 정보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역신문에 게재한 제품광고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 2월호 주부생활 별책부록에 이미 공개된 청국장이 건강에 좋다는 “청국장은
어떤 식품일까”라는 제목아래 “콩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청국장”에서 일부 발췌하여 인용한
것뿐이다. 따라서 위 광고지 문구만으로 화리동청국장이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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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신문매일에
“청국장이 노화방지, 항암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광고하였다가 20XX. 7. 1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단속반에게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국장에 대한 정보는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정보가
되어 버렸으므로 이를 인용한 문구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에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역신문에 “청국장이 노화방지와 항암효과가
탁월하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치료 등의 내용을 접하도록 하였기에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의 위반경위로 볼 때 고의성이
없고, 관계법령의 인지부족에 의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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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6.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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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회사는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인삼이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자사의 홈페이지(인터넷)에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XX.6.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250,000원을
부과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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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수출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각국의 바이어들이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인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증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인삼의 효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기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청구인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인삼제품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건강식품이며, 국내인삼
원료의 수급정책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있다. 국내 인삼원료 수급 및 인삼사업의 발전과 수출진흥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창사이후 30년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기관과 민간협회로부터 표창을 수회
수상한 바 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제53조관련) 11항 가목「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사목 「기타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충분한 처분경감의 사유가 된다고 사료되기에 처분의 취소가 어려울 경우 경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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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관계법령의 취지 및 그 해석
식품위생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아 광고를 할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인체의
골격을 갖추는 ‘식품’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거나 인체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구분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오신 내지 과신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고,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와
같이 식품이면서도 의약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을 담아 광고를 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과대광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2) 청구인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 영어, 일본어로 인삼차, 인삼농축액, 인삼분말,
홍삼농축액 등 16종의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선전을 하면서 「인삼이야기」라는 항목에서 「인삼의
효능 및 임상자료」라는 목차아래 ‘한방으로 본 고려인삼의 효능’이라는 항목과 ‘현대과학으로 본
고려인삼의 효능 및 임상자료’라는 항목을 마련해 놓고, 인삼의 각종 효능에 대한 설명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 회사가 인터넷에 게재한 위 설명 내용 중 ①인삼은 중국의 약리학서인
신농본초경의 분류에 따르면 수명을 연장시키며 전혀 독이 없고 아무리 많이 복용하여도 인체에 해가
없는 약인 상품약(上品藥)의 첫번째라고 한 부분, ②인삼7효설에 대해 소개하면서 괄호안에 인삼이
노이로제치료, 당뇨병,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 부분, ③한의학에서 인삼이 溫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삼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나 「현대과학으로 본
고려인삼의 효능 및 임상자료」에서 암, 당뇨병, 혈압 등 30여 가지의 질병 및 질환에 대해
열거함으로써 고려인삼이 이러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11조의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엽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광고의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은 인삼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해 검증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서 나온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인삼은 식품과 의약품간 그 경계가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특수성과 이러한 표현들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인삼의 효능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소
수정하기만 한다면 청구인의 회사가 외국에 인삼제품을 수출함에 있어(청구인 회사는 1971년부터
2000년도까지 507,598,000$의 인삼제품을 수출하였다) 인삼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인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방지하고 우리의 인삼을 외국에 소개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피청구인이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250,000원을
부과한 것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 회사가 입는 사익의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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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은 과징금 10,200,000원을
4,800,000원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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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 ‘○○식품(주)’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XX. ○.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에 의해 제품명·제조업소명 허위표시·판매,
원료수불부·생산작업일지 일부 미작성으로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 ○.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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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주)’을 운영해오면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김치류의
매출액 감소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XX. ○. ○. 전 사주인 (주)○○
대표이사에게 조언을 얻어 모든 원재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2005. ○. ○.부터 ○. ○.까지
1회에 2,000kg씩 총 3회에 걸쳐 (주)○○에서 제공한 배합비율로 생산하여 kg당 인건비 500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납품한 사실이 있다.
(2) 위탁계약이 끝난 20XX. ○.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에 의해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이는 (주)○○으로부터 모든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하였기 때문에 후일
(주)○○과 금전적 결산을 위하여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주)○○이
위탁생산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자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사전에 작성·보관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위탁임가공 의뢰를 받은 제품의 재료 중 5가지 재료를 동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청구인의 재료를 사용하였고 동 재료들에 대해서 청구인의 원료수불부에 불출로 기재되어야 하나 미기재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그러나 이는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자가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인원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사후에 장부를 조작한 증거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작성의무 위반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만일 이것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행정처분대로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 회사 생산물량의 대부분이
군납품으로서, 2005. ○. ○. 방위사업청 ‘김치류 계약 단체간 물량조정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정량을 전량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청구인은 금년도에
배정받은 군납물량 전량에 대하여 취소통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향후로도 군납물량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회사가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부당한 처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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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위탁계약을 하고 20XX. ○. ○.부터 ○. ○.까지 3회에
걸쳐 총 6,000kg의 김치를 위탁받아 생산한 후, 이에 대하여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2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군납용 제품과 위탁임가공 제품의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였고,
위탁자인 (주)○○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위탁 제조·가공한 김치 6,000kg의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사전에 작성·보관하였으나, (주)○○이 위탁자의 의무사항인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식약청 단속시 청구인이 불이익을 염려하여 위 (주)○○과의 위탁관계를
부인하고 작성·보관하였던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청구인의 재료인 파, 천일염, 제재염, 설탕,
조미료 등 5종에 대하여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에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담당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있다.
(라) 한편, 검찰은 이 건 청구인의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등 모든 관련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작성한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사본을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무혐의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 생산물량의 대부분이 군납용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에 배정된 군납물량 전량이 회수될 상황에 이른 점,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기재사항 일부 누락으로 청구인 회사가 폐업할
위기에 처한 점, 검찰로부터도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10,2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재산정하여 감경처분하는 것이 적법·타당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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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7. 18. 자로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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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 20XX.3.18. 21시27분경 청구인 소유의
인천○○바○○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청구인이 면허받은 사업구역인 인천광역시를 벗어나 ○○시에서 사업구역외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되었고, 청구외 ○○시는 20XX.3.24.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XX.4.28.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XX.7.18.
과징금 4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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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은 20XX.3.18. 21:27분경 ○○ 북부역에서 인천방향으로 주행중 승객(여자)1명이
탑승의사를 표시하여 정차하였고, 인천 ○○동으로 갈 것을 요구해 승차 후 주행하려는 순간 ○○개인택시
기사가 본인차량(인천○○바○○호)의 목적지를 묻기에 인천 ○○동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 남부역까지
뒤따르다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나. 그러나, 본인은 정상 귀로 영업을 했으며, ○○ 개인택시는 본인 택시를 인천지역까지
따라와서 확인하고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 남부역까지만 따라와 확인한 후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후, 청구인은 “교통불편신고 행정처분”의견 진술통지를 회사담당관리자께서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여 공석관계로 인하여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한바, 피청구인이 20XX. 7. 18.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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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7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위반내용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에는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에서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청문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바 있어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응했는지의 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원인인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고, 실제 승객을 위 사업구역외에서 운송하는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사업구역외에서 승객운송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승하차 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사업구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구역안에서의
영업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판단컨대,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교통불편신고 내용을 보면
○○ 북부역 국민은행 앞에서 여자 손님 1명을 승차시키고, 땡땡이(지명)에서 또 여자 손님 1명을
합승하여 운행 중 ○○동에서 1명을 하차시키고 ○○역 방향으로 운행했다는 신고사항 외에는 청구인이
사업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내용이 진실하다면 위 규정에
의해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이를 부인할 증거를 피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이며 특히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확인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업구역외
영업행위의 구성요건 내지 행위사실의 확인이 결여된 청구외 ○○시 이첩공문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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