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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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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1. 12. 19:30경 자신의 업소에서 청구외 ○○○(당29세, 남)외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3. 7. 청구인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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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XX. 11. 12. 청구외 000외 4명이 주취상태에서 술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의
과격한 행동에 겁을 먹은 나머지 주류를 제공한 것이며,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만을 믿고 처분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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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신의 업소에서 청구외 ○○○외 4명에게 주류(맥주
등)를 판매하고, 접대부(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기준등)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과 접대부 알선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피건대, 먼저 주류 판매에 대하여는, 비록 청구외
○○○외 4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강박을 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만큼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 주류 판매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주류 판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다음으로 접대부 알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자 2명이
청구외 ○○○의 일행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은 있으나 결코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의 일행인 청구외 ○○○은 당시 사귀고 있던 청구외 ○○○을 전화로
불러냈는데 위 ○○○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000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접대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검찰조사단계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위 ○○○이 부른 여자들을 접대부로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증거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된 사항에 근거한 경찰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5)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주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접대부 알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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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50일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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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노래연습장업을 20XX. 10. 16.
명의변경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0. 26. 00:50경
청구외 손님 ○○○(남,27세)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30대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플라스틱에 담은
맥주4통, 과일안주 1접시, 1시간 노래방비 등 도합 1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XX. 12. 3. 의견을 제출받아 20XX. 12.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접대부고용 1차, 주류판매 2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20일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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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XX. 10. 26. 00:40경 이 사건 업소에 20대 후반의 청년 2명이 이미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청구인이 방을 배정하였고, 그 중 한 명이 맥주를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업소에서 팔고 있는 저알콜 캔맥주를 주었는데, 병맥주를 주지 않고 저알콜 맥주를 준다고 항의를
하여 노래방에서는 병맥주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과 컵을 주고 나왔다. 그 후에도 손님들은
맥주 2캔을 더 주문하였고 저알콜 맥주 때문에 계속 시비를 걸었으며, 새벽2시가 다 되어 청구인이
영업마칠 시간임을 알리면서 다음날 오라고 하자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청구인과 몸싸움까지
하였다.
나. 그런데 다음날 오후 17:00경 청구인이 노래방 문을 열려고 나왔더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렀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노래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경찰관과 함께 노래방 문을 열고 손님들이 놀던 방에 들어가니, 사건 당일
손님의 핸드폰과 점퍼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얼마 후에 사건 당일의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기
전에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진술하는 것도 들었다. 그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손님들이
술에 취해 들어온 상태에서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 알선할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손님들의 터무니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면,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바,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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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0. 26. 00:50경 청구외 손님 ○○○(남,27세)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30대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플라스틱에 담은 맥주4통, 과일안주 1접시, 1시간
노래방비 등 도합 1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어 청구인과 몸싸움까지 하였고, 손님들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렀다며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르렀으며, 손님들의 터무니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면,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경찰서 유통관련 위반업소통보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이 사건 신고 손님
○○○와 △△△이 최초 진술과 2회진술에서 계산 요금과 위반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이
최초 진술에서 ○○○가 화가 나 일부러 신고를 한 것이고 ○○○와 자신이 합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경찰서의 유통관련
위반업소통보서였고, 여기에 대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XX. 2. 24.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상실되었다 할 것이며, 검찰청의 무혐의처분에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입증자료 또한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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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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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XX.
7. 24. 21:30경 청구외 ○○○○○○범국민운동본부 차장인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위 ○○○외 2명의 손님에게 접대부인 청구외 ○○○, 동 ○○○을
알선하여 1인당 2만원씩 합계 4만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 입실케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위 ○○○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경찰의 조사결과 위 위반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경찰서장은 20XX. 7. 3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조치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XX. 4.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XX. 4.
29.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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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XX. 7.24. 21:30분경 당 노래연습장 6호실에 입실한 ○○○외 2명의 손님은 단속원이면서도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선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접대부를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봉사료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강요하여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분위기이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손님의 요구대로 접대부를 손님의 방으로 입실케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이는 함정단속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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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20XX. 7. 24. 21:30경 접대부인
청구외 ○○○, 동 ○○○을 청구인 업소 6호실에 입실하게 하여 청구외 ○○○외 2명으로부터
접대부 1인당 2만원씩 합계 4만원을 받고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위 노승완의 112 신고에 의해
○○3파출소 소속 경찰관 ○○○외 1명이 현장출동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인지하여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대표자는 사건 당시에는 청구외 ○○○였으나 사건 다음날인 20XX.
7. 25자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 피청구인은 20XX. 7. 31.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를
의뢰받고, 20XX. 8.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XX. 9.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았고, 한편 동 사건이 검찰에 기소되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피의자인 청구외 ○○○이 20XX. 10. 15.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제기하여 20XX. 2. 17. 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므로 20XX. 4. 24.자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 21:30경에 입실하여 청구외 ○○○에게 맥주
5캔, 도우미 2명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술은 곧바로 반입되었고 도우미는 5분후에
입실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노래비 12,000원, 맥주 10,000원, 도우미 2명 40,000원
합계 62,000원을 주고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자 위 ○○○은 영수증은 없다고 하면서 대신 메모지에
위 비용내역을 적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 접대부인 청구외 ○○○, 동 ○○○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청구인 업소에 놀러왔다가
도우미가 필요하면 연락 줄 것을 업주에게 부탁하였는데, 22:00경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접대비로
1인당 2만원을 받고 동 업소 6호실에 들어가서 손님과 함께 25분 정도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⑵ 살피건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7호, 제39조제1항5호 및 법 시행규칙제9조(별표3)개별기준마항7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는 1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외 2명이 ○○○○○○범국민운동본부소속 단속원이면서도 손님으로 가장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접대부를 데려오라고 압박하여 연약한 여자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함정단속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주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전 대표자를 승계한 이상 그 모든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당시 영업주인 청구외 ○○○은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강력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 동 ○○○에게 연락하여 동 업소
6호실에 입실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외 2명이 ○○○○○○범국민운동본부의 단속원이면서도
손님으로 가장하고서 접대부를 데려오라고 회유 압박하여 당시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었던 점, 나아가
위 ○○○은 접대부를 데려오도록 부추긴 후 경찰에게 신고한 점,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서울 ○○법원에서도 손님이 부추기고 나서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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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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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XX. 9. 1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약 30평 규모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XX. 8. 14. 00:40경 청구인 남편과 친목회원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20XX. 11.
1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내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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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상 영리목적이 아닌 영업이 끝난 후 남편과 친목회원에게 통상적인 사교행위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광부의 질의응답사례만으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함은 관계법의 취지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심히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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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은 영업상 영리목적이 아닌 영업이 끝난 후 남편과 친목회원에게 통상적인 사교행위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 이 사건 단속경위서, 청구인 진술서 등 관계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 노래연습장에서 청구인
남편이 친목회원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제공한 것으로서, 과징금부과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주류를 제공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남편으로서 주류제공대상도 남편의 친목회원이었고
영리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된 주류도 캔맥주 3개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노래방에서 다른 주류의 판매나 보관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1년여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법사실이 단 한번도 없는 건전한 업주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2,1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노래방에서 주류제공을 금지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위반의 정도 및 그 내용, 위반회수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이라 보여지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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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3. 6. 청구인에게 처분한 과징금 1,000만원의 부과처분은 500만원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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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XX. 6. 8. ○○경찰서장이 20XX. 5. 26. 20:14경 풍속업소
단속결과 청구인의 업소(상호명 ‘○○○노래방’)에서 ①청소년 유해업소인 청구인의 업소에 20XX.
3. 12.경부터 같은 년 5. 26.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②위 업소는 주류의
판매·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판매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자, 20XX.7.11. 청구인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에서「주류판매 또는 제공」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별표3] 제2호에 의거 영업정지 10일(20XX.7.29.~20XX.8.7.)의
처분을 하고, 20XX.7.18.과 20XX.2.21. 두 차례에 걸쳐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위 사건의 판결 확정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XX.2.22.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및 음비법 위반으로 20XX.11.28.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되어
20XX.12.21. 확정되었다고 회신하자, 피청구인은 20XX.3.6. 청구인이 20XX.
3. 12.경부터 같은 년 5.26.까지 자신의 업소에 청소년 김○○(당시 만 18세, 남)을
시간당 2,5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하였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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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20XX.7. 말경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을
운영해 왔는데 종업원으로 고용할 사람은 아르바이트 학생 아니면 구할 수 없으므로 20XX. 3.
12.경에 김○○ 친구의 소개로 김○○을 고용할 것을 권하여 청구인은 위 김○○ 부모의 동의를 받고
또한 대학 재학생임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줄 모르고 고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측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는바,
다. 청구인은 김○○이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전에 고용되어 있던 김○○의
친구가 소개하였으므로 성년인 줄만 알았으며 또한 김○○은 남자로서 매춘행위나 영업소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종업원으로 구내 청소 및 뒷정리 등 안정성 있는 일만
주로 할 따름인데 이에 대해 큰 유해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 과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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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XX.7.11.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행위(음비법 제32조
제7호 위반)로 영업정지 10일(20XX.7.29.~ 20XX.8.7.)의 처분을 받았고, ○○지방법원
○○지원장으로부터 20XX.11.28. 음비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XX.3.6.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로 과징금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처분하였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시에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관련법에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최고 상한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과 음비법의 비교
청구인의 주장 및 약식명령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만 18세의 남성 청소년인 김○○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거나 또는 영업소에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아닌 구내
청소 및 뒷정리 등 단순고용으로 보여지는 듯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에는
음비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 마목 (7) (다)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영업정지 3월은 음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5]에 근거하여
1월을 30일로 보고 1일 50,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450만원(90×50,000)의 과징금으로
환산되므로, 오히려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단순 고용한 이 사건이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보다도
과중하여 법률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처분은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 결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노래연습장의 청소 및 뒷정리 등을 위하여 청소년을 단순 고용한
경우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닌 점, 관련법에
경감할 수 있는 근거(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가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징금
1,000만원 부과처분) 및 관련 처분(영업정지 10일 처분, 벌금 200만원)을 모두 받는다면
위반행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가혹하게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현재 대학생인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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