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청구인은 20XX. 3. 2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 고기부페’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XX. 1.14. 23:00경 청소년 4명(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 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
|
 |
 |
| 가. 적발당일 청구인은 손님(남자2명, 여자 2명)이 들어와 남자 2명이 술을 주문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신분증을 잃어 버렸다고 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서 안가지고 왔다고 주장하였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소주 주문을 받게 된 것이며, 여자 2명은 음료수를 주문하여 제공·판매한 것이다.
나. 손님중 남자손님은 겉으로 보기에도 나이가 들어 보였고, 외모로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대학생이라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이 주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도 현재 중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주류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영업주에게는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사법기관 수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3. 21.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XX. 1. 14.
23:00경 청소년 4명(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지방검찰청에서는 20XX. 1. 31. 청구인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20XX. 2. 12. 사건처분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20XX. 1. 21.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XX. 1. 22. 자로 청소년들을 대학생으로 오인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20XX. 2. 4.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로 청구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류가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신분확인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4명을 외모로만
확인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업소는 일반음식점이기는 하지만 업소 특성상 주류보다는 음식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로 청소년들도 자신의 연령을 감추고 위조신분증 등을 가지고 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청소년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점은 업주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진술서, 의견 제출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만18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포함해 4명에 이르나 여학생들은 음료수를 주문하였고, 영업을
시작하여 약 10개월이 음식점을 운영한 경력의 전부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중학생인 딸과 지하 월세방에서 월세로 어렵게 살고 있고,
남동생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고기부페’ 업소를 운영한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심히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1. 19. 01:45경 업소내에서 청소년 ○○○(만18세, 남)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나.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피청구인은 20XX . 01. 0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
|
 |
 |
가. 청구인은 적발 당일 손님으로 찾아온 ○○○외 4명(이중 2명이 청소년이었음)이 술을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한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다른 일행은 친구들인데 집에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여 믿고 술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 일행 중 2명을 붙잡았는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20XX. 1. 9.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업소를 개업하느라 부채를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므로 선처를 바란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식품위생법」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행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형식적으로 하였고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① 이 사건 청소년들이 모두 87년생으로 곧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있고 이중 1명은
대학생인 점, ②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청구인은 ○○시 ○○동 228-1번지 ○○빌딩 지하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1. 16. 21:25경 자신의 업소 내에서 청소년 박○○(88년생/여)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
|
 |
 |
가. 청구인이 청소년 박○○에게 주류를 제공한 날은 수능일이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아놓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과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고, 당일 21:00경 박○○외
성인 2명이 입장하였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인 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이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보고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이 박○○가 성인일 것이라고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토록 허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했던 박○○는 2월생 18세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5일을 남겨 놓고 있었던 점, 주류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취한 이익이 15,000원에 불과한
점, 동행한 일행은 모두 성인인 점, 특히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평소부터
부단히 노력한 점, 박○○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보고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미한 잘못에 비하여 영업정지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것이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21958 판결참조)
(2) 기록에 의하면, 20XX. 11. 16. 21:25경 청구인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87년생)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인 청소년 박○○(88년 2월생)와 일행 2명(87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생맥주 500cc, 안주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①아르바이트생인 이○○와 박○○의 일행 2명은 모두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창생들로서,
이○○는 박○○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②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에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나, 종래 교육제도상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왔기 때문에 생일이 1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있어서
그 전 해의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만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해에는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③이○○가 박○○에게 주류제공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극히 경미함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XX. 10. 21.
05:00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XX. 2. 25.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
 |
 |
가. 청구인은 24시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바, 20XX. 10. 21. 05:00경 학교운동부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20대 중반의 남자 3명이 학생으로 보이는 10대 20명 정도를 동반하여 새벽운동
후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왔다며 청구인 업소에 들어왔다. 새벽에 20명이 넘는 인원을 위해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20대 정도의 남자가 맥주와 음료수를 방으로 가져가며 나중에
식사 끝나고 병으로 계산하자고 했다. 약 40분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즈음, 식사를 마친 인원들이
삼삼오오 가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인원 3명이 남아 있었고 식사가 끝난 것 같아 계산 이야기 중 남아있던
3명 중 1명이 계산을 한다고 하여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계산대로 가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있는데 남아있던 3명 중 2명이 가게 밖으로 먼저 나가고 이후 나머지 1명이 계산대로 오다가 가게
유리문을 열고 도주하여 종업원 아주머니가 약 20m정도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다.
이들은 맥주 5병, 탄산음료 14병, 돼지갈비, 삼겹살 등을 취식 후(총금액 : 259,000원)
도주한 것이었고, 이때 가게 앞을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조사 및 감식반이
출동하여 음료잔 등에 남아있는 지문감식을 통해 5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로인해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도 억울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가) 서울○○경찰서 행정처분의뢰통보에 의하면 20XX. 10. 21. 05: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에서 청소년 ○○○(남,87년생) 등 20여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5병과 삼겹살 25인분, 안주 등 2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위 경찰서 통보서류에 의하면 특수절도의 전력이 있는 위 청소년 ○○○은 사건당일 일행 20여명과
함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당시 업소에 있던 청구인의 처 ○○○을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은 당시 업소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 등은 모두 덩치가 크고 성숙해 보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20XX. 12. 6. ○○○의
부모가 찾아와 사과하며 합의해달라고 하여 그제서야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하였다.
(라) 위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XX. 1.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XX. 1. 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100분의 50 경감하여 20XX. 2.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4호 및 제58조제1항1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이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청소년들 중 ○○○은 특수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고의로 청구인의 처를 속여 무전취식 후 달아났던 자로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업소에서 이른 새벽에 성인으로 보이는 외모와 태도로 고기와 맥주를
주문하여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하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형사벌과 행정벌을 달리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사건과 같이 보통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형평에도 어긋난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검찰의 처분내용 등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당초 2월에서 1월로 경감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은 위의 제반 상황 등을 간과하고 행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청구인은 20XX. 2. 2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운영하던 중, 20XX. 10. 21. 03:00경 업소를 찾은
청소년들(17세 1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여 남부경찰서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 20XX.
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XX. 2. 20.「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라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
 |
 |
| 가. 청구인 업소의 알바생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15명이 들어왔고, 알바생의 친구임에도
신분증을 검사토록 시켜 알바생이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 후 술을 제공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하여 일행 중 한명이 청소년(17세 1명)으로 밝혀졌다.
나. 현재 전 재산을 들여 일을 하고 있지만 주안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따라서 업소의 매출도
계속 떨어져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을 미납하고 있고 인건비라고 아껴보려 제일 바쁜 시간에만 알바생을
추가로 더 쓰고 주방보조도 없애버려 청구인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몸으로 때우며
일해 피로에 지쳐있지만 살기위해 버티고 있고 최선을 다해 미성년자를 안받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미성년자를 막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아이 둘을 키우며 어렵게 사는 청구인의 가정을 생각하여
선처를 부탁한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사법기관 수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2. 24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XX. 10. 21.
03:00경 청소년 1명(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천남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2008. 2. 20. 2차 위반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소년 1명(17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업소에 청소년과 같이 들어온 일행이 15명이었고 그 중
1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졌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을 구별하기가 정상의 상태에서
심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업소에 들어와서 거부당한 청소년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업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여겨지며 가정형편도 어려워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할 수
있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가든’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XX. 12. 7. 자신의 업소내에서 손님 5명이 도박행위(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
 |
 |
| 청구인은 20XX. 12. 7. 00:32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손님들이 밥값내기 일명 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도박으로 적발된 손님들은 서울에서
개인택시사업을 하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로 판돈 8만원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한 것은
밥값을 내기 위한 단순한 내기 오락을 한 것으로, 이것은 사회통념상 도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가든’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XX. 12.
7. 00:32경 위 업소내에서 손님인 청구외 ○○○외 4명(택시기사)이 식사비 내기로 점당 100원,
판돈 8만원 가량의 화투(고스톱)를 하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XX. 12.
19.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즉결심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도박방조죄를 인정하여 벌금 6만원을
선고하였다.
(2)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업소내 도박행위를 묵인한 행위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3) 청구인이 도박에 사용된 화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설사 도박장면을
보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외 4명은
택시기사 동료들로서 이들의 행위는 식사비를 추렴하기 위한 일시적 오락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의 정도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켜지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익형량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은 과징금 2,400,000원을
800,000원으로 변경한다. |
|
 |
 |
|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외 ○○○ 등 6명이 판돈 115만원을 소지하고 20XX. 5.
10. 21:30~21:50까지 20분 동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한판에 각 1,000원씩을 걸고
"섯다"라는 도박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혐의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XX. 9. 4.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업소내 도박행위묵인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을 부과하였다.
|
|
 |
 |
가. 이 사건 당일 OOOO회사 직원 100여명이 오후 2시부터 청구인업소 주차장에서 족구
등 운동경기를 한 후 밤늦게까지 방에서 음식을 시키며 회식을 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이 없는 청구인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이 없어 손님방을 들여다 볼 사이가 없었으므로 이들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너무 억울하여 당시 도박한 손님들에게 정말 도박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음식 나오는 시간이 지루해서 시간 보내기로 자기네들이 가져온 화투로 "섯다"라는
화투놀이를 하였다” 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주인 청구인이 시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긴 손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소 불경기로 영업이 잘 안되어 적자운영을 하고있고 심지어 건물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8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청구인은 도박용 화투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도박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업소에서 청구외 ○○○ 등 6명이 20XX. 5. 10. 21:30~21:50까지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각 1,000원을 걸고 "섯다"라는 도박을 하다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20XX. 9. ○○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업소내 도박행위묵인” 1차 위반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업소에서 도박행위로 적발된 자들은 같은 회사(○○○○주식회사) 동료들로서 체육행사 종료후 회식자리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약 20분 동안 1회당 1,000원씩 걸고 속칭 "섯다"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도박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설사 도박장면을 보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회사
동료들인 이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의 부과처분은 위반의 정도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이라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0,000원의 부과처분을 800,000원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부페’를 운영하여 오던중 20XX.
4.22 13:30경에 업소내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유자차)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
합동단속반 지도점검시 적발되었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별표13〕5. 개별기준 카목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동법
제65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XX. 5.16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00만원의 처분을 한 것이다. |
|
 |
 |
(1)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자차는 일당직 아주머니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유자차를 본인의
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병을 씻어 직접 만들어 넣어온 것이며,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 냉장고가
아닌 아주머니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소형 냉장고에 넣어두고 혼자 먹은 것이다.
(2) 한편, 청구인 업소에서는 유자차를 개업후 한번도 취급하거나 구입한 적도 없으며 후식메뉴도
커피, 식혜, 수정과, 아이스크림, 과일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자차를 보관하게 된 것은 개인의
무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위반제품이 업소내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유자차가
보관되어 있던 소형냉장고의 용도가 주방내에서 쓰여지는 대형 냉장고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업소 종사원들의
개인적인 취식물을 보관하기 위해 쓰여지는 흔적이 보이고, 압수된 본 건 유자차는 다른 커피,
식혜, 수정과, 녹차, 쥬스 등 같이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액상과즙의 형태로
되어 있어 다수의 뷔페이용객을 위한 후식메뉴로는 번거로워 사용함이 부적절하게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이 비록 업소내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을 위 업소 이용객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4.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장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정지기간중에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20XX.3.7.
21:30경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XX.4.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폐쇄처분을 받자,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
 |
 |
| 청구인업소는 영업정지해제일인 20XX.3.8.에 맞추어 시설과 설비 등의 수리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20XX.3.7. 오후 7~8시경 평소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인근상가 업소주인) 1개
그룹이 청구인업소에 찾아와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유교적 전통에 충실하고 지역주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답 및 청구인업소의 변화된 인테리어와 음식에
대한 시식차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하였다. 당시 식사를 한 주민들은 절대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식대를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그 와중에 ○○○○경찰서의 담당자에게 적발되었다.
영업가능시간을 단지 4시간정도를 앞두고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적발이전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등 이건 행정처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에만 집착하여
청구인의 생계자체를 어렵게 하는 점은 사회전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실업의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기타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숯불갈비"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12.12. 청소년주류제공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20XX.1.8 ~20XX.3.7)의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중인 20XX.3.7.
18:00 ~21:30까지 약 3시간 30분동안 청구외 ○○○(19세,남)외 3명등 불특정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XX.4.17. 청문을 거쳐 20XX.4.30.
영업소폐쇄처분을 하였다.
(2)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소 폐쇄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소폐쇄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법익교량의 측면에서 보아 청구인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으로
영업가능시간을 불과 4~5시간정도를 앞두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점, 행정처분기간중 다른 위반사항없이
성실하게 처분을 이행했다는 점,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약 3시간 30여분동안 찾아 온 30여명의
손님들 대부분이 인사차 들른 이웃주민이었고 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점, 적발당일
실제 매출액은 20,000원정도의 소액이었으며, 위반경위에 있어서 영업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4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청구인은 20XX. 7. 28.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XX. 12. 7. 연수경찰서로부터 여자 청소년(오□□, 17세)을
고용한 사실로 적발·통보된 바,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20XX. 12. 13.자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에게 20XX. 1. 3.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
|
 |
 |
| 가. 청구인은 종업원을 구한다는 메모를 보고 온 청소년의 거주지가 강원도 태백으로 주민등록증은
두고 왔고, 엄마도 재혼하여 같이 살지 않아 그 당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였더니 자신 있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차일피일 제출하지 않았고, 외모상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오○○가 손님들에게 25세라 말하면 다들 인정하였다. 나. 오○○가 어느날
출근을 안했는데 앞집에 사는 동생들이 자기들은 미성년이라 오○○에게 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팔아주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훔친 물건이라서 파출소에 조서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사건 처리가 잘 해결됐다고 설명을 하여서 청구인은 오○○를 더 이상 청소년이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오○○는 같이 사는 오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매일 수제비만 먹고 있다는 등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매정하게 대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수차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라고 말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1개월 동안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나,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24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는 20XX. 12. 6. ○○시 ○○구 ○○동 ○○번지 소재 ‘○○○’ 호프집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음을 20XX. 12.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게「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0XX. 12. 13. 구약식(벌금
100만원)의 처분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20XX. 12. 21.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XX. 12. 13.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XX. 12. 20.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XX. 1.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주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청구인 업소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월동안 고용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적발청소년과 청구인의
사법기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20XX.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중순경까지
청구인업소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청소년의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하루
8시간 동안 홀 써빙과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드는 일 등을 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업소는 청소년 출입은 물론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이므로 청구인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은 물론이고 종사자 고용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소년 유흥접객원이 주민등록증을 고의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말만 믿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며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고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고용된 청소년이 외모상으로 미성년자라고는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인으로
보인 점,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소년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업소를 그만둔 점, 청구인의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자녀의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점,
현재 보조되고 있는 주택공사에 월 27천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쫓겨나야 할 형편인 점,
두자녀를 키우며 얼마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던 점, 청구인이 어릴적 척추를 다쳐 허리에
장애가 있어 남의집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 및 청구인의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청구인은 20XX. 10. 7.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고 20XX. 3. 22.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여 운영 중 20XX.
10. 25. ○○경찰서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로 적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XX.1.16. 「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
 |
 |
| 가. 청구인은 고용된 청소년(우○○)을 고용할 시 처음 면접자리에서 신분증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우○○는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성명, 나이, 거주지 등을 물어본즉 “이름은 김○○이며
나이는 20세이고 거주지는 ○○동”이라고 밝혀 외모와 태도등을 보고 진실로 믿고서 나중에 출근할
때 신분증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우○○는 출근하면서 신분증을 가져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업소의 종업원인 남○○이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면전에서 신분증의 사진과 대조하여 본인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조사당시 청구인 및 경찰관계자
모두 신분증의 사진과 우○○의 얼굴이 흡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하였으며, 고용된 청소년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청구인은 전혀 의도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사법기관 수사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3. 22.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XX. 10. 25.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11.28.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청구인에게 20XX.1.16.「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적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속이고 고용되었다는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변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7세 청소년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동 사실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이 건 처분 전까지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본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청구인 업소에 고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참작이 되어 검찰에서도 벌금 30만원(타사건 100만원)이 부과된 점 등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 건 처분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 및 청구인의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를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1층에서 ‘○○○’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2. 1.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행위을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 12. 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나. 피청구인은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
|
 |
 |
가. 사건 적발당일 자정 무렵 손님 2명이 청구인 업소에 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 2시까지
손님들이 가지 않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을 종료해야 된다는 양해를 구하자, 청구인에게 손님을 무시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술을 갖다 주었는데, 위 손님이 종업원을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술까지
따르고 마시도록 강요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업원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자, 손님이 주먹으로 유리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서에 손님을 신고, 술값 및 유리 등 기물파손비 30만원을 받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서에서 그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손님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위협적이고 강제적인
요구에 의거 종업원이 술을 따르게 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술은 따르지 않았느냐"는
말만 강조하며, 청구인에게 시인하도록 강요하여 그에 응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
 |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규정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원업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시(1차)에는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시에는 정지처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당일 종업원(000)의 유흥접객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하여
20XX. 12. 1. 00경찰서에서 작성한 ○○○의 진술서에 의하면, 손님들과 술을 2~3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작성한 범죄사실서에서도 청구인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 외1)을
상대로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유흥을 돋구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검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묵인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식품위생법」제31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과거에 식품위생법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청구인이 손님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위법사항이 적발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친 제재라 보여지므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