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시 ○○구 ○○동에서 ‘○○○○ PC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XX. 4. 6. 00:40경
시간외 청소년출입으로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XX. 6.
25.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
 |
 |
1) 20XX년 4월 5일 22시경 당시 본 업소에는 20인 가량의 손님과 더불어 문제가 된
'86년생 1명과 또 다른 3인의 미성년자가 있었고 당시의 근무자는 청구외 ○○○이었다. 청구인은
우선 매장 전체에 21시 55분발로 “미성년자는 22시 이후 이용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고, 또한, 당시 근무자인 ○○○을 시켜 늘 하는 방식대로 각 이용고객을 확인한 후
미성년자 3인을 색출하여 퇴장시켰다. 그리고, 자리에는 이 사건 미성년자 △△△이 남아 있었다.
2) 당시 근무자 ○○○은 △△△이 자신이 다니던 PC방에 수개월간 야간근무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 업주인 청구인에게 “더이상 미성년자는 없다”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래도 미심쩍어 “다시한번 확인하라”는 말과 함께 재차 “더 이상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여 들었다. 청구인은 서둘러 인수인계를 끝내고 ○○○을 퇴근시킨 후 재차 미성년자를
체크하려는 데 △△△이 청구인에게 와서 “○○○이 퇴근했느냐?” “○○○을 잘 안다”, “나는 ○○3동
소재 ○○○ PC방에서 근무했었다.”, “○○○은 뮤라는 게임을 즐겨했다” 등등 이미 PC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성년임을 적극적으로 믿게 했다.
3) 또한, △△△은 '86년 9월 28일생이긴 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가 약 2년이
된 사람으로 ○○○이 사건 후일에 놀라며 말한 대로 적어도 22~23세 이상으로 보이며, 학생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PC방에서 수개월간 근무한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비슷한 또래들에게는 22세~23세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30세라 한들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은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게 자신이 성년임을 믿게 했다.
4) 교대한 밤 근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가 단속되었다는 급한 전화를 받은
것은 4월 6일로 넘어간 00시 30분경이었다. 전화를 받자 청구인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
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황망히 매장으로 달려 나갔더니 경찰이 두명의 '86년생을 단속해
놓고 있었다. 한 명은 '86년생이지만 생일이 넘은 대학생(□□□ : 6일 00시이후 입장한 손님임)이므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강력한 주장에도 결국 파출소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결국 음비게법상 만
18세 이상으로 단속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한 영업방해이며, 청구인은 그로 인해 고객을
잃고, 아침까지 예정된 매출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5) 나머지 한명이 문제가 된 △△△이며 경찰 앞에선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걸 자인했다. 청구인은
신고자의 저의가 의심된다며 여러 정황으로 청구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
 |
|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경찰서 행정처분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4. 5. 21:01 ~ 4. 6.
00:40경까지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 △△△(여, ‘86. 9. 28.생)을 청구인의
PC방에 출입시켰다.
㈏ 위 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청소년 △△△의 진술서에 의하면 ○○○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 PC방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 20XX. 4. 19. 위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XX. 9. 19.에도 동일
위반행위를 하여 20XX. 11. 5. 영업정지 10일 갈음 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XX. 4. 29. 영업정지 1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XX. 6.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인 20XX. 5.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6호에 의하면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1항5호 및 제3항에 의하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에는
법 제3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가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출입시간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음에도 이 사건
청소년의 외모가 전혀 청소년으로 의심되지 않았고, 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선처해 달라고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위반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시간 외에 출입시킨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 청소년은 ‘86. 9. 28.생으로서 학생의 신분이 아니며,
단속일은 20XX. 4. 6.로서 약 5월 이후에는 관련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임을
고려할 때, 22~23세 이상으로 보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청구인이 그동안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및 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2. 21자로 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영업장폐쇄처분은
이를 영업정지3월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PC방이라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을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 제공 위반행위로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20XX. 2. 2 ~ 20XX. 3. 3)중 임에도 20XX.
2. 3. 17:10경 성명미상의 남자 손님 2명을 3번, 5번방에 각 5,000원, 8,000원을
받고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가,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에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XX.
2. 20. 의견을 제출 받아 20XX. 2. 2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위반(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폐쇄(20XX. 3. 7)처분을 하였다. |
|
 |
 |
가. 청구인은 2005년 8월경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되어 20XX. 2.
2 ~ 20XX. 3. 3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XX. 2. 3.
12:30경 종업원 ○○○가 청구인 부재중에 청구인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종업원이 청구인
몰래 임의로 영업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하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 영업소폐쇄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가정생활에 위협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
 |
 |
|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 제공 위반행위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중에 20XX. 2. 3. 17:10경 성명미상의 남자 손님 2명을
3번, 5번방에 각 5,000원, 8,000원을 받고서 영업을 하였다가,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에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한 사실이 없으나 종업원 ○○○가 청구인 부재중에
청구인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주장하면서, 어려운 개인사정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다.
(2) 살피건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XX. 2. 2부터 20XX. 3. 3까지 영업이 정지중임에도 20XX.
2. 3. 영업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부재중 종업원이 청구인 몰래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게임제공업자로서 평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인 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과 청구인이 입게될 사익을 비교교량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4. 21자로 한 멀티미디어문화콘덴츠설비제공업 과징금150만원처분은
이를 과징금75만원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PC방이라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을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청소년에게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2. 26. 21:10경 청소년 ○○○(여, 15세)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인 "피망맞고"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가 ○○광역시 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청구인이
20XX. 3. 19. 위반행위에 대한 법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한 후 행정처분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20XX. 4. 2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게임물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0만원처분을 하였다. |
|
 |
 |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망고스톱 게임물은 인증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회원이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적발 당시 청소년은 같이 동행했던 남자로부터 성인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아이디도용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청소년이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한지 10분만에 적발되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수호천사"라는 음란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속시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회원정보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성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장치인데 업주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타인의 아이디도용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업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아이디도용과 같은 청소년의 돌발적인 행동이
무조건 업주의 책임이 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2차, 3차 적발 역시 예측할 수
없어 청구인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을 하도록 고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돌발적인
청소년의 철없는 행위로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억지행정이며,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
 |
 |
|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2. 26. 21:10경 청소년 ○○○(여,15세)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인 "피망맞고"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가 대구광역시 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수호천사"라는 음란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주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타인의 아이디도용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조건 업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단속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자인서와 청소년 ○○○(여,15세)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되며,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호 규정에서의 제공이란 적극적인 의사표시 및
영업주가 소극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 관리소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업장에서 게임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청소년이 타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여 비록 영업주
모르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였더라도 위반사항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등록 후 위반전력
없이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청소년이 업주가 미처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PC에 음란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영업주로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20XX.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청구인은 20XX. 12. 30.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대표자 변경등록하여 운영해 오다가, 20XX. 5. 23. 23:30경 손님에게
환전알선을 하여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XX. 9. 1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XX.
10.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하였다. |
|
 |
 |
| 가. 사건당일 손님 배○○은 청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취직한 지 1달 밖에 안 된 종업원
정○○을 협박하여 자신의 도서상품권 환전을 요구하여 정○○이 편의점에서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해
주었다.
나. 그러자 배○○은 오히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다가 구속되었다. 결국 청구인의 법규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였어야
하고, 이 행위가 손님의 협박에 의해 일어났는 바,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
|
 |
 |
|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게임제공업 등록관리대장,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 피청구인의 일반게임장 행정처분전 의견제출 통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일반게임장
행정처분 알림 등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12. 30.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대표자 변경등록하여 운영해 왔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20XX. 5. 23. 23:30경 손님에게 환전 알선을 하여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XX. 9. 1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XX. 10.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호, 제39조제1항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3 [2. 마. (3)] 등에서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1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2호「경품취급기준」3.
나. 에서 경품은 환전할 수 없고, 환전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첨부된 종업원 정○○의 진술조서 내용에 “처음에는 손님이
부탁을 하기에 제가 종업원이라 상품권을 교환하여 주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손님이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부탁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상품권 여러 매를 받아 들고 편의점으로 가서 교환하여 주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손님에게 경품인 상품권을 환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손님의 환전 요구에 대해 당초 종업원이 거부하였으나 손님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이 상품권을 환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손님
배○○은 사건업소에서 오락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종업원 정○○에게 경품을
환전해 달라고 종용한 다음 이를 약점으로 잡아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구속된
점, 또한 청구인은 평소 종업원에게 경품을 환전해 주면 안 된다고 주지시켜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10. 24자로 한 게임제공업영업정지1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청구인은 ○○시 ○○구 ○○동 616번지 6 소재에서 ○○○게임랜드라는 게임제공업을 20XX.
6. 9.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0. 5. 23:30 경
20XX. 10. 3. 과 20XX. 10. 5. 구매한 상품권 총 7,200매를 경품구매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가,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에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XX. 10. 불상일.
의견을 제출받아 20XX. 10. 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경품취급기준위반
1차)을 이유로영업정지 1월처분을 하였다. |
|
 |
 |
가. 이 사건 단속일인 10월 5일은 청구인 업소의 상품권 거래처가 바뀐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으며,
첫 날은 상품권 취급자가 실수로 거래명세표를 가져오지 않아 다음날인 10월 5일에 가지고 오게 되었고,
10월 5일자 상품권 거래명세표는 그날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권 매수가 모자라서 오후에 남은 매수를
거래명세표에 기재하여 온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경품구매대장에 나중에 기재할 생각으로 그냥 둔 것이며,
청구인이 병원예약 관계로 상품권 취급자를 기다리다 업소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날 저녁 11시 30분경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이 단속을 하여 청구인이 상품권 구입 시마다 경품구매대장에 기재하였는데도 단속
당일 경품구매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경품취급기준고시에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 일련번호
표기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단속 당일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보관 중이었는데 단 하루도
되지 않은 상품권을 단지 경품구매대장에 미기재하였다는 사실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월처분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업소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5개월 남짓 영업한 이 시점에 남은 건 빚밖에
없으며, 이 사건 업소에 청구인 가족과 직원을 포함 하여 20여명 되는 식구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1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은 직원월급, 집세, 공과금, 기타비용을 합하여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억울한 단속정황과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
 |
 |
|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0. 5. 23:30경 2005년 10월 3일과 20XX년
10월 5일 구매한 상품권 총 7,200매를 경품구매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가,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에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일인 10월 5일은 상품권 거래처가 바뀐 지 3일째 되는
날이었고, 상품권 취급자가 10월 5일자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권 매수가 모자라서 오후에 남은
매수를 거래명세표에 기재하여 온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경품구매대장에 나중에 기재할 생각으로 그냥
둔 것이며, 청구인은 단속 당일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보관 중이었는데 구입한지
하루도 되지 않은 상품권을 단지 경품구매대장에 미기재 했다는 사실로 피청구인이 이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단속정황과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의 단속 당시 확인서에,"이 사건 업소 점검시
상품권을 구입할 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서 첨부)을 기재하여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나,
거래명세표에는 2005년 10월 3일, 2005년 10월 5일 상품권을 구매한 거래명세표는 비치하고
있으나, 경품구매 및 사용관리대장에는 기재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본건 청구 시 10월 3일과 10월 5일 구매한 상품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3호 나목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관광부『경품취급기준고시(2004. 12. 31)』에는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첨부)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경품취급기준1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경품취급기준고시에서 경품구매대장을 작성·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은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이 환전되어 게임장내에서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경품구매대장 보관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 동 고시의 내용대로 기재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단속기관에서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음반·비디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편 적법해 보인다. 그렇다면 경품취급기준고시의 목적이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이 환전되어 게임장내에서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때, 게임제공업자는
상품권을 구매하면 최소한 게임기에 투입하기 전에는 경품구매대장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0월 3일과 10월 5일 구입한 상품권을
경품구매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정황은 확인되지만 게임기에 투입하여 제공하였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입증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품권 구입 후 즉시 경품구매대장에 기재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4. 11자로 한 게임제공업영업정지1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77의 2 소재에서 ○○○○랜드라는 게임제공업을 20XX.
3. 6. 명의변경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게임제공업자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게임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 20. 17:00경 「바다이야기ver.1.1」게임기는
부가게임에서 그림배열이「N.N,멍게,멍게」,「N.멍게,N,멍게」인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자료
시상표점수 제공이 없음에도 250점, 100점의 점수를 제공하고 또한 부가게임의 그림배열이 「멍게,N.,N,N」의
경우는 2배당인 200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점수의 50%인 100점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XX. 4. 5. 의견제출을 받아 20XX. 4. 1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위반(등급분류위반 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처분을 하였다.
|
|
 |
 |
가. 청구인(○○○:전업주)은 20XX. 1. 20. 오락실을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단속 경찰관이 게임물을 개·변조하였다고 단속하여 청구인은 기계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영등위의 심의를 받고 심의필증이 붙어 있는 기계를 구입하였으며, ○○광역시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업소에서 우리와 똑 같은 기계로 영업을 하는 곳이 다 위반이냐고 반문하니 ○○광역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 동종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업소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니 우리 관내는 전부 청구인과 똑 같은 처지였다.
나.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기계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해명을 요청한 결과 작년 7월에 △△지방경찰청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되어 회사에서 영등위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여 청구인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니 대법원 판례가 아닌
이상 언제든지 또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역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여
검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청구인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건 업소를 △△△에게 양도를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나온다면 손해배상 전부를 해주어야 할 입장인 바, 검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유보를 바란다. |
|
 |
 |
|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 20. 17:00경 「바다이야기ver.1.1」게임기는
부가게임에서 그림배열이「N.N,멍게,멍게」,「N.멍게,N,멍게」인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자료
시상표점수 제공이 없음에도 250점, 100점의 점수를 제공하고 또한 부가게임의 그림배열이 「멍게,N.,N,N」의
경우는 2배당인 200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점수의 50%인 100점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기계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영등위의 심의를 받고 심의필증이 붙어 있는 기계를
구입하여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기준을
위반하였다 하여 20XX. 1. 20. 17:00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해
3. 10.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 통보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4.
11. 위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XX. 5. 22. 청구인에게『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검찰청의
무혐의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찰의 적발내용이 검찰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6. 22자로 한 게임제공업영업정지 1월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게임제공업을 20XX. 6. 9.
신규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5. 10. 16:00경 ‘페어라인메가벅스’라는
게임기 40대에 핀 보드는 11개 이어야 하나 9-13개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또한 위
게임기의 구입일자는 20XX. 3. 25.이고 등급분류일자는 20XX. 3. 29.이면 등급분류
받은 프로그램대로 게임기를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나 단속일인 20XX. 5. 10.까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XX. 6. 21. 의견을 제출 받아 20XX.
6. 2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위반(등급분류위반 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
|
 |
 |
| 단속 당시 오락기의 모판에 11개의 핀이 기계에 박혀 있어야 하는데 기계가 노후된 중고이므로
핀 숫자가 11개 넘는 것도 있었고, 모자라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핀의 숫자는 기계마다 틀려도
코인의 통과하는 비율은 전부 8대2의 비율이 되었다. 정상기계는 핀이 11개 박힌 상태에서 코인이
모판을 통과하여 8대2의 비율로 작동해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법규정이 20XX. 5. 1.부터
시행되었고 그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단속 당시 모판을 통과하는 코인의 비율은 8대2로 되어 있었으나,
모판 자체의 핀 숫자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20XX. 5. 1.부터 위와 같은 법규정이
시행된다고 하여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은 법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페어라인메가벅스’
오락기를 만든 공장인 서울소재 주식회사 ○○카지넷에 20XX. 4월경 책임자인 ○○○에게 부품교체를
의뢰하였으나,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 오락기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서 부품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당하였다. 단속을 당한 2-3일 후 부품을 전부 교체하였으며, 위 회사로부터 부품교체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찰조사기록에 첨부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모판에 핀이 11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코인이 통과하는 비율은 기계 전부 8대2의 비율로 되어 있어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준 것이 없다. 청구인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영업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게 적발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선처를 구한다. |
|
 |
 |
|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5. 10. 16:00경 ‘페어라인메가벅스’라는 게임기 40대에
핀 보드는 11개 이어야 하나 9-13개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또한 위 게임기의 구입일자는
20XX. 3. 25.이고 등급분류일자는 20XX. 3. 29.이면 등급분류 받은 프로그램대로
게임기를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나 단속일인 20XX. 5. 10.까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페어라인메가벅스’ 게임기의 모판에 11개의 핀이 박혀 있어야 하는데
기계가 노후 된 중고인지라 핀의 숫자가 기계마다 틀렸지만, 코인이 통과하는 비율은 전부 8대2의
비율이었으며, 이 법규정이 20XX. 5. 1부터 시행되었고 그전에는 없었기에 청구인은 법규정을
맞추기 위해 ‘페어라인메가벅스’ 게임기를 만든 공장에 부품 교체를 의뢰하였으나,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 오락기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서 부품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당하였고,
청구인은 단속을 당한 2-3일 후 부품을 전부 교체하였으며, 청구인이 억울하게 적발된 경위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참착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경찰서 위반업소통보서의 위반내용에서 "20XX. 3. 25 ~
20XX. 5. 10. 16:00경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페어라인메가벅스"란
명칭의 게임기 40대에 핀보드는 11개 이어야 하나, 9-13개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또한 위 게임기의 구입일자는 2005. 3. 25이고 등급분류 일자는 20XX. 3. 29이면
등급분류 받은 프로그램대로 게임기를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나, 단속일인 20XX. 5. 10까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
이용케 하여 영업을 한 것이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단속 당시 자인서에서 위반사실
시인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그대로 운영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하게
영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위반에 이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등록 후 위반전력이 없는 점과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