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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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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구 ○○동 452-2번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중 2층 및 3층의
합계면적 481.06㎡는 1998.7.9.경 21실 규모의 숙박업시설로 허가되어, 청구외 ○○○이
2001.6.26.경까지 ○○여관이란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은 그 영업기간중인 2000.7.5.
청소년혼숙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나. 위 처분에 대하여 위 ○○○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아울러 신청하였는데,
2001.3.2. 그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위 처분은 5일만 집행되고, 25일은 집행되지 않은
채로 본안소송(○○지방법원 2001구611호)이 진행되다가, 같은해 7.9. 위 ○○○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피청구인)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위 본안소송은 같은달 27. 소취하로 종결(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위 ○○○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01.6.7. 청소년혼숙행위로 ○○○○경찰서에 의해
또다시 적발되었는데,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차적발임을 이유로 위 ○○○에 대하여 같은해 7.19.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이 영업주임을 알리면서 재고를 요청함)을
받아들여 같은해 8.2.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업소건물중 제2층 240.53㎡는 1999.10.27.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11.10에, 제3층 240.53㎡는 2000.6.28.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00.7.6.에 각각 (주)○○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면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위 ○○○이, 이 사건
업소건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않아 당사자간 위 건물의 명도소송(○○지방법원○○지원)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은 2001.5.11. ○○금고의 승소로 판결되어 같은해 6.8. 확정되었으며, 같은달 26.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업소건물이 청구인에게 명도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건물을 2001.4.14. ○○금고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해 6.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개업연월일을 같은달 21.로 하여 같은해
7.2.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 영업자인
○○○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 ○○○의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청구인이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01.8.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
25일(2001.9.7.부터 12.31.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위 영업정지 3월 25일의 처분은, ○○○이 청소년보호법을 1차위반한 때에 한 처분의
집행잔여기간 25일과 같은법의 2차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월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 것이고,
처분사유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영업자의 지위승계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영업소라 할 수 있으므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이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장소에서 현재 영업중인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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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청구외 ○○○으로부터 양도·양수받은 자가 아니다. 즉, ○○금고가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경락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금고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후 위 ○○○을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로 퇴거시킨 자이기에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매수한 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으로부터 명도를 받아 내부수리 및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세무서에 업소명을 ‘△△△모텔’로 등록한 후 영업개시를 하였는바,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법적절차에 의해 명도받을 당시 전영업자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위 ○○○의 법령위반 행위가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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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이 2001. 2.11.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일의 기간을 다시 처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 잔여기간의 처분은 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있은 후에 ○○지방법원이 2001.3.2. 그
집행정지를 결정(○○지방법원 2001아28호)함에 따라, 25일의 기간이 집행되지 않았음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바,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집행이 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이 되살아나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5. 11.11.선고, 75누97
판결 참조),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지방법원 2001구611호)이 2001.7.
27. 소취하로 종결된 때로부터 다시 집행이 되는 것이어서 그 잔여기간 25일은 2001.8.21.경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처분기간이 진행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어
버린 25일의 기간을,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더 살펴보지
않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전영업자인 위 ○○○의 2001.6.7.자 청소년혼숙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업소건물 중 제2층은 1999.10.27.자 공매를 원인으로, 제3층은 2000.6.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금고의 소유가 되었고, 다시 2001.4. 14.
위 ○○금고와 청구인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전영업자인
○○○이 이 사건 업소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그 명도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바, 위 명도소송이
2001.6.8. ○○○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의 이 사건 업소건물에서의 2001.6.7.자
청소년혼숙행위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불법의 점유기간에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영업자가 이 사건 업소의 불법점유기간 중에 한 청소년혼숙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후에 정당하게
이를 명도 받아 영업을 하게 된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의 규정을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자 지위승계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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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6. 12. 청구인에게 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장폐쇄처분은 이를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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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인의 업소(○○○○ 여관)를 운영하던
중 윤락행위알선 및 제공을 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20XX.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처분(20XX. 9. 19 ~ 2002. 11. 18)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인 20XX. 10. 12. 22:15경 위 여관에서 손님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숙박료 3만원을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는 20XX. 10. 18.자 ○○경찰서장의 통보를
받고 청문을 거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XX. 6. 12.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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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여관의 대표자로서 20XX년도에 윤락행위자(포주)가
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시에서 20XX. 9. 18.부터 동 11. 18.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명령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영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종업원도 모두 해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와병 중에 전에 근무하던 종업원 최○○이 청구인이 병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문병차
방문하였다가 청구인의 여관에 자주 투숙하던 척추장애인(꼽추)이 잘 곳이 없다고 하니 문병 온 전
종업원 최○○이 불쌍하다며 청구인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방 하나를 알선해 주었는데, 약 20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척추장애인이 투숙하는 것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이라는 이유로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뇨병과 혈압으로 인하여 와병 중에 다음날 파출소에서 호출하여 파출소에 가서 영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정확히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문병 온 전 종업원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투숙을 시켰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숙박료는 즉시 돌려주었고, 장애자가
불쌍하다고 잠을 재운 것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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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 것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여관’에 손님으로 온 청구외 이○○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에 카운터에 있던
최○○이 영업정지중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방을 내어 주었고 카운터에서 여관방까지 따라와 숙박요금
3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진 점, 설령, 이 사건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쌍한 사람을 재워주기 위하여 선의로 한 행위일지라도 이는 위 관련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점, 더욱이, 원심 및 상고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점 등 제반정황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인이 일관되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실수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점, 법의 준엄함을 깨닫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는
다소 가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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