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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뺑소니 구제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8. 1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0. 1.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청구인은 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과 개인택시 운전사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간에 충격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교통상황이나 주변상황을 볼 때 도주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알고 나서는 경찰관 입회하에 피해자와 사고보상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1.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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