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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음주사고 구제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1. 12.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2. 23.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청구인은 적발당일 울산에 계시는 형님을 만나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다가 경미한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5%로 판정되었으나, 며칠 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었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당시의 음주측정은 사고당시로부터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고조사 당시의 담당경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5%이므로 운전면허정지 대상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렇게 알고 귀가하였으나 나중에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74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처와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자녀들 통학과 농작물 재배 및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그 동안 청년회장ㆍ청소년선도위원ㆍ새마을지도자ㆍ마을이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베푸는 등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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