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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행정처벌과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2019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현행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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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행정처벌규정

형사처벌

형사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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