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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벌점초과 구제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3.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XX. 3. 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사건 전날 조부모의 제사를 모시며 음복주로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사건 당일 04:20경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혈줄알콜농도 0.088%)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3.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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