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한국내의 서류를 요구시 관련서류를 중문으로 번역/공증 후 한국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한국내 중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중국에서 인정하는 외국문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의 : 제출하는 중국현지의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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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인증은 중국의 중국 공민과 외국인간의 혼인등기 처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1983.8.17. 국무원 「1983」 128호로 비준, 공포) 제3조에 따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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