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행정기관에서 중국내의 서류를 요구시 관련서류를 공증처에서 공증하여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고, 중국내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국에서 인정하는 외국문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의 : 제출하는 한국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중국 외교부인증은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4.13.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 문서는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