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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
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
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2005.
3.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인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
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ㆍ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됩니다.
청구
방법
청구인
: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성본변경은 법원의 허가업무이므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본변경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 성본변경신고는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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