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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

혼인귀화(혼인유지/혼인단절) 요건

일반적 요건(혼인유지/혼인단절 공통)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혼인유지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혼인단절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요건의 기간을 충족한 자
②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요건의 기간을 충족한 자

국내거주 요건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①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②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상담신청 및 업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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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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