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서 우리행정사를 치세요

초청/ 사증(VISA)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②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③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④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상담신청 및 업무의뢰

상담신청 및 업무의뢰

업무진행 절차

업무진행절차

 

뒤로가기
홈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