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일반시민이 많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제정된지 오래되지 않은데다 행정심판이란 용어가 홍보되지 않은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행정심판이란 소송으로 가기전에 행정청의 각종 처분결과를 해당 국민의 요청에
따라 재차 심의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 점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단심(單審)에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서면
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줍니다.
단 점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행정심판
을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제기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만큼의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별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30일
또는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60일 정도 소요
되므로 기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의 작성·제출은 청구여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청구가 원칙이며 보충서면, 보정서(증거서류 포함)의 추가제출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1)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의 취소청구
(2)건설업면허정지·취소처분의 취소청구
(3)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4) 각종 허가거부처분의 취소청구
(5) 의사면허자격정지·취소처분의 취소청구 (6) 각종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
(7) 품목허가·제조업무 정지처분의 취소청구 (8)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9)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청구 (10) 각종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 자세히 보기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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