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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란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해두는 약정서입니다. 이혼 후에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할 경우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에 증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증을 함께 받아두시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서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두셔야 후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호적부)변경 이란 ?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이혼을 하더라도 처의 등록부(호적부)가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의 등록부를 친정 본적지나 희망하는 장소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 이혼관련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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